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사업소득자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1인 사업자,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 신고 대상: 2024년 1월 ~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해당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2️⃣ 사업소득자, 누가 해당될까요?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 중인 분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소득 받은 분
- 작가, 강사, 쇼핑몰, 유튜브 등 고정직장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따로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해요.
3️⃣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내 소득, 경비, 세액공제 항목까지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생각보다 간편해요.
단! 사업소득자는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4️⃣ 사업소득자에게 중요한 건 “경비처리”
✅ 절세를 위한 3가지 방식
구분 | 방식 | 특징 |
① 복식부기 or 간편장부 | 실제 지출을 경비로 반영 | 정밀하고 절세 효과 큼 |
② 단순경비율 | 국세청이 업종별 비율로 자동 계산 | 간편하지만 절세 효과는 작음 |
③ 추계신고 | 거의 증빙 없을 때 | 일반적으로 불리, 비추천 |
✔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서 신고 가능
✔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맡겨도 좋아요.
→ 수수료보다 절세 혜택이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
5️⃣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항목 | 가능여부 | 설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 가능 | 자동 불러오기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 일부 가능 | 총급여 낮을 경우 소액 공제 |
기부금 | ✅ 가능 | 지정기부금만 가능 |
보장성 보험료 | ❌ 불가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의료비, 교육비 | ❌ 불가 |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
전세자금대출 이자 | ❌ 불가 | 주거 목적, 사업소득자 제외 |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니 입력 시 주의하세요!
✨ 마무리 TIP
- 세무사 기장대행이 부담스럽다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 단, 매출이 높아질수록 장부기장이 유리할 수 있어요
- 공제 항목은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따라하기
실제 신고 화면을 하나씩 따라보며 안내드릴게요 🖥️
👉 2편 예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차근차근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