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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뭐예요?

위례일등부동산 2025. 4. 22. 09:50

안녕하세요!!
위례신도시의 부동산 전문가,
위례일등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날 무렵,
바쁘다 보면 계약을 연장하는 걸 깜빡하거나
서로 말없이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묵시적 갱신’**이에요.

최근엔 관련 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꼭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그럼 다정하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계약 묵시적갱신

🔍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되며
✔ 계약 기간은 통상 2년 이하로 간주됩니다.

📆 묵시적 갱신,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면
👉 4월 30일까지는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둘 것들

✔ 언제든 해지 가능, 단 ‘3개월 전’ 통보 필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해지 가능해요.
단,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꼭 알려야 해요.

💬 예시:
계약 만료일이 3월 31일인데 말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됨.
6월 10일에 퇴거 의사 밝히면,
👉 9월 10일 이후에 합법적으로 이사 가능!

✔ 보증금 반환, 안전하게 받으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 안전한 보증금 반환 팁:

  1. 해지 통보는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기록에 남기기
  2. 집 보기 협조해주기 (세입자 구하기 쉬워져요!)
  3. 중개사무소 통해 새 임차인 빠르게 연결
  4.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법률조치 순으로 대응

임대인 입장에서 꼭 알아둘 것들

✔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2개월 전 통보’가 핵심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보’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처럼 적용된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은 해지 어려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 실거주 목적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
  • 계약 위반 (연체, 무단 전대 등)
  •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지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 보증금 인상, 월세 조정도 ‘재계약’ 필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명시적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해요.

 

중개수수료, 언제 발생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계약 조건이 바뀐 경우 (보증금/월세 인상 등)
  •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미리 중개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

💡 묵시적 갱신,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항목임차인임대인
갱신 통보 마감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후 해지 가능 여부 가능 (3개월 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불가
조건 변경 명시적 재계약 필요 명시적 재계약 필요
중개수수료 일반적으론 없음 조건 변경 시 발생 가능

💬 마무리하며…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지나가도 계약이 이어지는 만큼,
임차인도, 임대인도 반드시 시점과 권리의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특히 최근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위례신도시 전세·월세 계약에 대한 궁금증,
묵시적 갱신 관련 상담은
위례를 가장 잘 아는 부동산, 위례일등공인중개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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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내 집처럼 소중하게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