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한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신고는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신고 대상
-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계약금액(보증금, 월세)
- 계약기간
- 계약일자 및 당사자 정보 등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계약했다면
→ 4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rtms.molit.go.kr
🔹 Step 1. 사이트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Step 2. 메뉴 선택
- [민간임대] → [임대차신고] 메뉴 클릭 , '신규 계약 신고' 선택
🔹 Step 3.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임대 목적물 주소 (도로명주소 입력 후 자동입력)
- 보증금, 월세 금액
- 계약일자 및 계약 기간
- 중개사 유무 선택
🔹 Step 4. 계약서 첨부
-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업로드 , 사진 촬영본도 가능 (선명하게!)
🔹 Step 5. 제출 완료
- 제출 후 [신고확인서] 출력 가능 , 신고번호 자동 생성, 문자 알림 발송
🏢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Step 1. 준비서류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직접 제출 가능)
- 임대차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사전 작성 가능)
🔹 Step 2. 주민센터 방문
- 임대 목적물 주소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예: 송파구 위례동 소재 주택 → 송파구청 관할 주민센터)
🔹 Step 3. 신고서 제출
- 창구에 서류 제출 및 담당자 확인 , 서류 이상 없을 시 접수 완료 , 확인증 수령 또는 문자 안내
📋 신고 시 유의사항
구분 | 유의점 |
보증금 없는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 0원이어도 월세 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 대표자 1인의 정보만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을 경우 |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꼭 문의하세요. |
임대차 계약 해지 시 | 계약 해지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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