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종합부동산세 2025년 신고방법, 나도 대상일까?

위례일등부동산 2025. 4. 18. 11:18

1주택자·다주택자 예시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어느덧 4월이네요. 봄 햇살도 따뜻하고, 꽃잎도 하늘하늘한 요즘…
갑자기 등기부등본이나 공시가격 관련 서류를 꺼내보며
'어라, 종부세 대상인가?' 하고 걱정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부세는 한 해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훨씬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그럼 차근차근 예시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

🏠 종합부동산세, 언제 누구에게 부과될까?

📌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025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 날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면, 그 해 12월에 종부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 참고로!

  • 6월 2일 이후 매수하셨다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안 내요 😊
  • 6월 1일 이전에 등기 완료된 경우→ 해당 연도 납세자가 됩니다!

✅ 정리하면


세금종류 기준일 납세자
재산세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6월 2일 이후에 매수했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매도인이 납부하게 돼요.
  • ✍️ 부동산 계약할 때 “세금 정산은 어떻게?” 꼭 확인해야겠죠?

 

종부세기준일 매년6월1일

💡 먼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볼게요

✔️ [1] 1주택자 –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송파위례 꿈에그린’ 아파트 1채를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이 단지는 2025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3억 원이 나왔어요.
이 경우, 1주택자라도 12억 원 초과이므로 종부세 신고 대상이 되세요.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 가능해요.

👉 예를 들어,

  • 만 60세 이상이시고
  • 위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 4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스스로 입력해야 하니 꼭 체크하세요.

✔️ [2]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 정 선생님은

  •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 1채 (공시가 7억 원)
  • 경기도 하남시 미사 ‘A 아파트’ 1채 (공시가 4억 원)
    총 2채를 보유하고 계세요.

👉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11억 원이죠.
이 경우는 2주택 이상 보유 + 6억 원 초과라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예요.

🎈 게다가 두 채 모두 본인 단독명의라면,
세금 계산도 온전히 본인에게 해당되겠죠.

👩‍❤️‍👨 공동명의일 땐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절세 목적으로 일부러 공동명의로 설정하신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일 때 조금 다르게 적용되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는 1/2씩 나눠서 계산

예를 들어볼게요.

🧾 위례 꿈에그린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 (지분 50%씩)
  • 부부 모두 1주택자

👉 이 경우엔 각자 6.5억 원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억 원 초과였어요.

➡️ 남편: 6.5억
➡️ 아내: 6.5억
→ 둘 다 12억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 아님! 🎉

✅ 이렇게 절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 다주택자가 되어 공제 기준이 6억 원으로 내려가고,
→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또는,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지분이 7:3, 8:2처럼 나뉘어 있다면
지분율에 따라 공시가격이 각각 계산돼요.
→ 이럴 땐 꼭 정확하게 지분 확인해보셔야 해요!

🖥 공동명의자 종부세 신고는 어떻게?

공동명의자도 각자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주셔야 해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 클릭
  • 본인 지분 기준으로 부동산 내역 확인
  • 공제 사항(고령자/장기보유 등) 개별 적용
  • 본인 몫의 세액 납부

💡 세액이 작더라도 신고를 해야 혜택이 반영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간단 정리 – 공동명의 종부세 Q&A

 

구분 내용
공동명의 시 계산 방법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계산
1주택자 공제 기준 각자 12억 원까지 비과세
다주택일 경우 6억 원 초과 시 과세
신고 방법 각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신고
장점 고가 1주택자일 경우 절세 가능

공동명의는 세금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명의 설정 전에도, 종부세 신고 시에도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혹시 내 명의가 정확히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그런데…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이곳에서 아파트명 검색만 하면
2025년 기준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보통 매년 4월 중순~말 발표돼요)

🧾 종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돼요.
요즘은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 홈택스 신고 방법 (간단 정리)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클릭
  4. 본인 부동산 내역 자동 조회
  5. 공제사항 (고령자/장기보유 등) 적용
  6. 신고서 제출
  7. 납부서 출력 혹은 계좌이체/카드 납부

💡 공동명의, 공제 적용 여부, 전년도 이월 내용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 꿀팁: 이렇게 하면 덜 부담돼요

  • 종부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일부 금액을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납’ 체크만 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아요.

⏰ 종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매년 종합부동산세는
📌 12월 1일 ~ 12월 1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하셔야 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공제나 분납이 필요한 경우엔 꼭 직접 신고를 하셔야 혜택이 반영돼요.

📩 그런데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부세는 12월쯤 고지서 날아오면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구분 설명 신고필요여부
단순한 다주택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고지서 발송됨 ❌ (그대로 납부 가능)
1주택자 공제 적용이 필요하므로 직접 신고해야 혜택 반영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대상이므로 직접 신고 필요
공동명의자 지분별 신고 필요, 고지서 없음
분납 신청자 분납 체크하려면 신고 시 선택해야 함

💬 예를 들어볼게요!

👩‍🦳 위례 ‘꿈에그린’ 아파트 1채 보유, 공시가격 13억 원, 단독명의이신 이 선생님.

👉 1주택자 + 공시가 12억 초과 → 종부세 대상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만 65세이시고, 집도 10년 넘게 보유하셨어요.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대상!

이때 고지서만 기다리시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직접 홈택스에서 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시면
세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

🎀 그래서 정리하면...

✔️ 단순한 다주택자는 고지서 납부만 해도 OK
✔️ 1주택자, 공동명의자, 고령자, 분납 원하시는 분
반드시 12월 1일~15일 사이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 주세요!

🎀 마무리하면서...

요즘 집값도, 금리도, 생활비도 걱정되는 일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정보를 챙겨두면
세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부동산 관리가 가능해져요.

혹시 종부세 대상인지 헷갈리셨다면
오늘 글로 개념이 조금은 또렷해지셨길 바라고요,
공시가격 발표 후에는 꼭 본인 집 가격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늘 당신의 자산과 일상에 따뜻한 조언이 되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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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정확하고 따뜻하게 도와드릴게요. 😊